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산림청 국감) 국유림 무단점유, 공공기관 해도 너무해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10.08 11:52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유림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 225억2,600만원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이 심각함에도 공공기관들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결손 처리한다는 지난 2006년 수립된 정부 방침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징수결정액 237억9600만원 대비 체납액은 225억2600만원으로, 체납률이 무려 94.7%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변상금 체납액은 120억63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3.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의 대부분은 서울시(119억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납결손 된 금액이 26억2200만원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결손금액은 24억3500만원으로, 전체 대비 9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6년 정부가 공공기관 변상금 처리방안을 체납금을 결손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부(9억9700만원), 부산시(8억7900만원), 서울시(4억7300만원) 등의 기관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개인들이 변상금을 체납하게 되면 재산조회는 물론 이에 따른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체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결국에는 결손처분 결정만 내리고 상황"라고 지적하며,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010년 산림청 국감) 국유림 무단점유, 공공기관 해도 너무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