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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4.03.13 16:46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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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102명 신속투입 -


(산림청 제공)산불진화사진.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4시 45분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10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에서 양봉업자(가해자 검거)가 훈연작업중 산림으로 비화하여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산불진화사진2.jpg



2024-03-13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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