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화)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 청취 적극행정 앞장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4.17 07:4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정읍).jpg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416()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