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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위한 규제개혁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10.10.26 15:14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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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은 산지관리, 사방지관리,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병해충방제, 임산물생산과 산림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꾸준하게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신규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5개 국유림관리소장을 현장특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 수요자들에게 직접 규제개혁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주요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전통사찰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 비용을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 전용시 80제곱미터까지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의무를 면제했던 것을 660제곱미터(약200평)까지 확대하여 민원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지전용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를 하는 규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모가 1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개발이 용이한데도 보전산지로 묶였던 11만 헥타르를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로 바뀌어 기업·지자체 등이 산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660제곱미터 이하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게 되는 등 농산촌 주민의 편익도 도모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산림행정뿐만 아니라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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