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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위법행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4.09.05 13:52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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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오는 910일부터 1031일까지를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단속반을 2개조 8명으로 구성하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불법산림전용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쓰레기·오물투기 등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본격 단속에 앞서 추석명절 전인 914일 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계도활동을 실시하며, 명절 이후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웰빙, 힐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농지 및 주택부지 조성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GIS(위치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산지훼손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 담당은 산림청에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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