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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120일로 연장(한시적)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10.10 16:23
  • 조회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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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 완화

산림청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카드뉴스 페이지_6.jpg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불편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제도 개선에 대하여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의견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2024년 5월부터 국유림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이 60일로, 기한내 미납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에 대한 임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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