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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단풍구경도 좋지만 산불조심하세요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0.11.04 21:10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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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이 창 범


푸르름으로 울창했던 숲이 어느덧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어 설악산에서 시작한 단풍이 남부지방은 11월이 되면 절정에 달한다고 한다.

올 가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우량의 영향으로 단풍의 물결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11월 중순까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단풍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처럼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국립공원이나 유명산을 중심으로 입산을 하고 있으며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질수록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가을철 산불발생의 특징으로 산불 발생원인에서 이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을 벌이는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평균 34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24ha의 산림이 불에 타 없어졌는데 이 중 59%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다.

산행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산불의 심각성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산행시 휴식시간에 춥다고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해 취사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과 부주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혜택을 받아야하는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산불로 인해 한 두시간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면 금전적,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 이전의 아름다운은 숲으로 되돌리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의 일환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국립공원과 유명산의 주요 등산로의 일부 구간을 폐쇄하는 한편 산불발생위험지역이나 주요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입산자들에게 허가없이 불법․무단으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담배를 피우다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됨을 알리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로 산불공중감시활동과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산불 발견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으로 산림피해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떠나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단풍구경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이며 권리이지만 산불로 인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잿더미로 타버리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피폐되지 않도록 산행시에는 머문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쓰레기수거 등 깨끗이 청소하여 다음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모두 멋들어진 단풍구경도 좋지만 산불조심이 우선이란 경각심을 갖고 일상에서의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평생 추억으로 남을 단풍구경을 즐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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