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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4.10.28 15:03
  • 조회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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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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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산 울주군 간월재 임도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단일을 원서접수일에서 필기시험일로 확대하고 시험 시행지역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과정 자격요건에 전문임업인은 미포함되었으나 전문임업인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을 완화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10㎥이내 벌채할 수 있었으나 용도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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