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2(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설계공모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주요 방향은 산양삼 생산·가공·유통의 one-stop 지원으로 산양삼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제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수 산양삼의 기능성분 분석 및 가공품 개발지원 등을 통한 산양삼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추정 설계비는 3억 5천만원이다. 진흥원은 오는 10월 12일(월)까지 참가신청서를 받는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i)에서 첨부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절차를 통해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8
  • 고양시, 산불 예방에 온 힘...‘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추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에 취약한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를‘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초동 진화에 나섰다. 우선 시는 노고산, 고봉산, 견달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감시탑 5개소 설치하고 산불진화대 25명, 감시원 35명 등 총 60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 및 진화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4월 초 청명(4일)ㆍ한식(5일)을 맞아 성묘객 ‧ 등산객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고산 등 주요 등산로와 벽제서울시립묘지 등 취약지역 110여 개소에 대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인화물질 휴대 및 논ㆍ밭두렁,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소각 산불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농작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 탄력 운영을 통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임차 헬기 1대를 토당동 원능수질복원센터에 대기시켜 신속히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등 선제적 산불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평순 녹지과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x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4-01
  • 보은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펼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4)로 신고해 줄 것"과 "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시기인 3월 이전에 소나무류 화목사용농가는 모든 화목연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했다가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생긴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20
  • 6월 27일 달라지는 소방제도, 꼭 확인하세요 !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 27일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과 시민 당부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6월 27일(수)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정된 내용에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양보 위반, 끼어들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200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2017년 양보위반차량 6건을 적발하여 4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른 물적․인적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보상규정이 신설되나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량의 이동에 따른 훼손은 제외되어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대구시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7
  • 포항시,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과 피서객의 급증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18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남․북구청 산림보호 관련부서와 협업, 담당 공무원과 산림분야 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휴양객이나 피서객을 적발할 경우에는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대상은, 산행과 야영 관련 위법행위와 산간계곡 내 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행위 등이다.    또한, 최근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병행해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특히 무단으로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나 휴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3건, 철거 및 계도 16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들어 5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피서를 즐기거나 휴양을 하는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우리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나, 휴양객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마음껏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5
  • 예천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예천군은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12일부터 4월2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천군은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주요 건설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질 오염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주변 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전년도 위반사업장, 민원다발 사업장, 주거 및 상업지역 건설공사장, 학교 인근 사업장등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의 취지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 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할방침으로, 사업장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점검”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6
  • 예천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예천군은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12일부터 4월2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천군은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주요 건설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질 오염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주변 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전년도 위반사업장, 민원다발 사업장, 주거 및 상업지역 건설공사장, 학교 인근 사업장등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의 취지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 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할방침으로, 사업장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점검”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설계공모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주요 방향은 산양삼 생산·가공·유통의 one-stop 지원으로 산양삼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제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수 산양삼의 기능성분 분석 및 가공품 개발지원 등을 통한 산양삼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추정 설계비는 3억 5천만원이다. 진흥원은 오는 10월 12일(월)까지 참가신청서를 받는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i)에서 첨부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절차를 통해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8
  • 평창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어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관내 국유림에 생육하고 있는 잣종실을 양여할 예정이다. 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 체혈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산불예방활동, 산지정화활동 등)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양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서(8월23일)를 전후하여 잣종실 채취가 이뤄지게 된다. 잣년도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및 적극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한 마을에 잣종실 외에도 산나물 등 임산물을 양여해 약 39백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였다.   이영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잣 등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여승인을 받지 않고 잣종실을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7-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4-14
  • 고양시, 산불 예방에 온 힘...‘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추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에 취약한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를‘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초동 진화에 나섰다. 우선 시는 노고산, 고봉산, 견달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감시탑 5개소 설치하고 산불진화대 25명, 감시원 35명 등 총 60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 및 진화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4월 초 청명(4일)ㆍ한식(5일)을 맞아 성묘객 ‧ 등산객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고산 등 주요 등산로와 벽제서울시립묘지 등 취약지역 110여 개소에 대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인화물질 휴대 및 논ㆍ밭두렁,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소각 산불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농작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 탄력 운영을 통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임차 헬기 1대를 토당동 원능수질복원센터에 대기시켜 신속히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등 선제적 산불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평순 녹지과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x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4-01
  • 산불조심!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는 2월 3일 산불방지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019.2.1.~ 5.15(104일)까지 운영되며,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 금지, 입산통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지켜할 사항들이 많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하는 자는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으며, 허가없이 통제구역 및 통제구간에 출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하단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안내”에서 입산가능 여부 확인가능하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등 전문 진화인력을 확충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인력을 확충한 24명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산불위험지역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이 배치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1-31
  •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사유림매수 추진
    하늘에 연이어 나타나는 대기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에서는 산림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올해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의 확대‧집단화를 추진하여 산림을 가꾸고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들 모두가 산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하여 노력중이다. 금년에는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산림으로 기존의 국유림과 접해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확대‧집단화가 가능한 산림과 국유림 집단화 권역 내에 있는 산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사유림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유림매수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 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1-1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내 소각 산불에 의한 산불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밀착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밀착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은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 취약지역 7개 시·군 22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산불의 주요발생요인이며, 안전한 소각을 위한 행동요령을 알려드리는 동시에 입산통제구역 및 임산불 불법채취 단속사항, 산불 관계법령 등 산불예방협조 및 홍보물과 전단지를 배부하여 대국민에 한발 더 다가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하고, 산행 시에는 허가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며 산림 내에서는 절대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1-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설계공모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주요 방향은 산양삼 생산·가공·유통의 one-stop 지원으로 산양삼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제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수 산양삼의 기능성분 분석 및 가공품 개발지원 등을 통한 산양삼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추정 설계비는 3억 5천만원이다. 진흥원은 오는 10월 12일(월)까지 참가신청서를 받는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i)에서 첨부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절차를 통해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8-19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산림청,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산림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소속기관의 산림보호직원 16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보호 관계법령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산림보호직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산림보호직은 전국에서 460명(지자체 188명, 산림청 272명)이 활동 중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7-05
  • 상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상주시에서는 최근 언론, 국회 등에서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로 사회적․환경적 문제 발생을 지적함에 따라 4.22부터 다음달 5.21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시 사법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업체중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1년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방치·투기폐기물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을 위주로 4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점검 기간 중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치폐기물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시가 청정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19-04-18
  • 홍성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홍성군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산림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대응에 나선다. 군은 지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산불감시원 33인 및 진화대 51인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탄력 조정하고 주말과 휴일근무를 강화함은 물론, 충남도 산불임차헬기 1대를 홍성군 산불헬기계류장에 배치해 산불발생 골든타임 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산불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명·한식(4.6.∼4.7.)등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험시기인 3∼4월에는 홍성군 소속 전체 공무원을 마을별 분담책임자로 지정,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부산물소각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집중 전개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에는 농산부산물 소각 등 일체의 불 놓기 행위가 금지 된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인력(진화대 및 감시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해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불예방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18
  • 예천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난 28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빈번한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공사차량의 과속 등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의 취지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 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군민들의 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5-03
  • 북부지방산림청, 잣 종실(종자) 도채행위 일제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잣종자를 효율적으로 채취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별로 종자채취에 따른 수익을 국가와 일정비율 분배하는 분수약정을 체결하여 잣종자를 채취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내의 잣 종실 결실임지 34개소 1,578ha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산림감시를 통해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고, 숲가꾸기 등 효율적인 임목관리와 함께 청설모 등 유해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산림보호협약을 통하여 잣 종실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람에 의하여 잣 종자를 몰래채취하는 도채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잣나무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잣나무 도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08년 분수약정된 34개소 1,578ha의 잣종실 채취 대상지에 대하여 이번 단속에서는 보호담당 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강화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시․군 경계, 도로변 등 도채가 용이한 지역에 고정 배치 및 순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무분별한 잣종자 도채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잣종자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국유임산물 채취의 질서를 바로잡고 산림보호 의식과 마을공동으로 활동하는 산림보호협약에 따른 자율적인 국유림보호 활동 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8-09-26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에서는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09년 2월 6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2009년 2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주로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실시한다. 산림경영자과정은 임업분야의 기술향상과 직업창출에 대비하여 임업전반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21세기 임업기술을 선도해 나갈 실무능력을 갖춘 산림경영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유림과 민유림의 경영기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실기능력을 함양하여 임업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은 산림관계법령, 산림정책 일반, 숲과 인간생활, 임업종묘, 산림자원조사, 산림지리정보, 식물자원식별, 갱신방법, 산림병해충방제, 산림경영계획, 산림경리 및 평가, 숲가꾸기 및 설계․감리, 산불예방과 진화, 산림측량, 임도설계 및 시공, 사방설계 및 시공, 집재장비, 목재 이용․가공, 소득사업 및 소양교육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실무를 이론 30%, 실기 70%로 실시함으로서 임업현장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교재 및 숙식비 등 교육훈련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며, 훈련기간중에는 교육생 전원은 기숙사 합숙생활을 한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주 또는 임업기능인과정(숲가꾸기 또는 영림단) 6주 이상 교육 이수자, 취업준비자(임업관련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이다. 교육신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훈련과로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8-12-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설계공모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주요 방향은 산양삼 생산·가공·유통의 one-stop 지원으로 산양삼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제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수 산양삼의 기능성분 분석 및 가공품 개발지원 등을 통한 산양삼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추정 설계비는 3억 5천만원이다. 진흥원은 오는 10월 12일(월)까지 참가신청서를 받는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i)에서 첨부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절차를 통해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8
  • 고양시, 산불 예방에 온 힘...‘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추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에 취약한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를‘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초동 진화에 나섰다. 우선 시는 노고산, 고봉산, 견달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감시탑 5개소 설치하고 산불진화대 25명, 감시원 35명 등 총 60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 및 진화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4월 초 청명(4일)ㆍ한식(5일)을 맞아 성묘객 ‧ 등산객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고산 등 주요 등산로와 벽제서울시립묘지 등 취약지역 110여 개소에 대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인화물질 휴대 및 논ㆍ밭두렁,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소각 산불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농작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 탄력 운영을 통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임차 헬기 1대를 토당동 원능수질복원센터에 대기시켜 신속히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등 선제적 산불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평순 녹지과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x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4-01
  • 산불조심!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는 2월 3일 산불방지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019.2.1.~ 5.15(104일)까지 운영되며,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 금지, 입산통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지켜할 사항들이 많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하는 자는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으며, 허가없이 통제구역 및 통제구간에 출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하단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안내”에서 입산가능 여부 확인가능하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등 전문 진화인력을 확충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인력을 확충한 24명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산불위험지역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이 배치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1-31
  •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사유림매수 추진
    하늘에 연이어 나타나는 대기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에서는 산림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올해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의 확대‧집단화를 추진하여 산림을 가꾸고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들 모두가 산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하여 노력중이다. 금년에는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산림으로 기존의 국유림과 접해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확대‧집단화가 가능한 산림과 국유림 집단화 권역 내에 있는 산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사유림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유림매수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 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1-1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내 소각 산불에 의한 산불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밀착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밀착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은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 취약지역 7개 시·군 22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산불의 주요발생요인이며, 안전한 소각을 위한 행동요령을 알려드리는 동시에 입산통제구역 및 임산불 불법채취 단속사항, 산불 관계법령 등 산불예방협조 및 홍보물과 전단지를 배부하여 대국민에 한발 더 다가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하고, 산행 시에는 허가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며 산림 내에서는 절대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1-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