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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대부료 등 산정기준 변경 추진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12.10 11:12
  • 조회수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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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대부료 등 최대 65배 상승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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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사진<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 산정기준 변경계획”을 수립(7.26)하여 법률에 맞도록 현행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대부·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임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임야를 임야가 아닌 전, 과수원 등으로 대부·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전, 과수원 등의 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대부료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용가치가 임야가 아닌 대부·사용허가에도 임야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어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 산정기준 변경계획”을 수립(7.26)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변경 시점(2024.01.01. 부터)과 변경 방식(가장 가까운 이용가치가 유사한 필지 공시지가) 및 예측요령이다.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대부료 등이 부과되지 않게, 희망하는 사람은 미리 포기할 수 있도록 대부·사용허가 대상자 전원에게 공문으로 안내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에 대부료 등을 현행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변경시점 이전 기간에 대한 정상 대부료 등과의 차액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존 대부·사용허가 기간동안은 당초 대부료 등을 유지하고, 대부·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신규 계약(간소화)하면서 대부료 등을 현행화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이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적용하지 못한 대부료 등을 현행화하는 것이라 공청회 등의 필수적인 절차가 없지만, 국민들의 빠른 이해와 대처를 위하여 관할구역인 5개 시군구별(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시간·장소는 대상자에게 공문으로 알렸다고 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이제까지 대부료 등이 잘못 적용되었으면 힘들더라도 변경하고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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