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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 경작지 변상금 부과"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11.16 23:25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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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구군 해안면 일원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해 2010년 변상금 부과 및 체납 변상금의 조기 징수를 위하여 관리소 자체의 징수반을 편성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소양강 댐 흙탕물 발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양구군 해안면 일원은 고랭지 채소를 주 농작물로 경작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로 소양강 댐의 탁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유림을 불법으로 개간 점유․경작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이 약 70여㏊가 있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약 70㏊의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2010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변상금(약 2천만원)은 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징수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양강 댐 흙탕물의 재해를 저감하고 국유림 훼손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우선 경사가 급한 토지부터 산림으로 생태복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단점유지를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으로 관리하고, 무단점유자, 개소, 면적 등을 기입한 입간판 73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무단점유지 경작권을 불법으로 양도․매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한편, 양구국유림관리소는 ‘09년부터 해안면 일원의 무단점유 국유림 17㏊를 산림으로 복원(조림)하였으며, 국유림 불법훼손과 무단점유와 재해방지를 위해 6,800여개의 경계표주 설치, 사방댐 3개소 설치, 1.9㏊의 산지사방사업을 실시하였다.

 재산관리 담당자는 해안면의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재배작물을 현재 고랭지 채소에서 토사유출이 적은 다년생 작물 또는 산지과수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무단점유 국유지를 집중 관리 할 방침이며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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