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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조심!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5.02.05 15:11
  • 조회수 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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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5년 봄철 산불진화대 발대식 가져 -

양산국유림관리소.JPG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는 2월 7일 산불방지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025.1.24.~5.15.(112일)까지 운영되며,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 금지, 입산통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으며, 허가없이 통제구역 및 통제구간에 출입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하단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안내”에서 입산가능 여부 확인가능하다.


또한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4명, 산불전문기계화진화대 10명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산불위험지역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7명이 배치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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