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5.07.17 11:32
  • 조회수 18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여름철 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

사진1.산림 내 계곡 단속 모습.jpg
산림 내 계곡 단속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본격적인 우기와 휴가철을 맞아 계곡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평상, 물놀이 시설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 산림 불법 점용 및 불법 상행위 등이다. 

 

사진2.산림 내 계곡 단속 모습.jpg
산림 내 계곡 단속 모습2<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좌판·그늘막 등 즉시 철거·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예정이다.

 

사진3.스마트 산림재난 앱.png
스마트 산림재난 앱 신고 화면<산림청 제공>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산림재난 앱 접속 → 메인화면 하단의 산림재난 신고하기 → 산림훼손 선택 후 신고위치 선택 및 사진, 동영상 첨부 (첨부파일 없이 신고 가능)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특정인이 불법 점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