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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떫은감 무상양여 추진을 통해 지역상생·경제효과 창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08.13 17:00
  • 조회수 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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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임산물(떫은감) 양여로 지역 주민 소득 향상 기여 -

떫은감 양여.jpg
국유임산물(떫은감) 양여 관련 사진<사진=정읍국유림관리소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떫은감’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한 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된 마을을 대상으로 약 9,000kg의 ‘떫은감’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곶감으로 가공할 경우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떫은감 무상양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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