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12.17 17:16
  • 조회수 18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불 위험 입목, 산주 거부 시에도 제거 가능”

AA1Svq9y.jpg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는 시설물 인근의 산불 위험 입목을 제거하려 해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산주가 부재중일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산불 대응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 등 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산주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하여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지연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재산을 넘어 이웃의 생명과 지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만큼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협력도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문금주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