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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집현면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번져… 헬기 14대 동원 진화 중

  • 편집국 기자
  • 입력 2026.01.22 17:15
  •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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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속 4.6m 강풍 속 지상·공중 입체 진화… 부주의 산불도 형사 처벌 대상

오늘(22일) 오후 1시 21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 일원에서 건축물 화재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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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집현면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번져/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 발생 즉시 산불진화헬기 14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진화 차량 43대와 전문 진화 인력 124명을 급파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북서풍이 평균 초속 4.6m로 불고 있어 불길이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림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동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사소한 불씨라도 강한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 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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