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부터 시행… 산림 50m 이내 신·증축 시 산림재난 안전성 검토 필수
홍성군이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 행위로 인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사진=홍성군
이번 제도는 산림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 허가 및 신고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의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범위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 등이다. 또한 사방댐이나 옹벽 같은 산림재난 예방 시설의 설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며, 그 결과는 실제 건축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수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관련 부서 및 지방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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