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 통합 관리 시대… ‘산림재난방지법’ 2월 1일 본격 시행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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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재난 대응 법적 기반 강화 및 전담 공단 설립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법적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림청은 지난 2025년 1월 31일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간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최근 기상이변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림재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재난 관리의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난별로 분산되었던 기본계획과 대응 인력,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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