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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3.11 10:39
  • 조회수 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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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집중 단속… 무관용 원칙 적용해 끝까지 추적·검거

 

사진1.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jpg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특별사법경찰 약 1,300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방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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