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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2026년 국유림 정기 대부료 약 3억원 부과

  • 이승재 기자
  • 입력 2026.03.12 13:11
  • 조회수 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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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대부지 체계적 관리로 국고 수입 확보 및 산림 공익가치 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정기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 약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등 관내 지역의 국유림을 기반시설용, 골프장용, 목축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 및 사용 허가지다. 대부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공시지가와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인 납부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유림법 시행령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관리소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부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대부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징수된 대부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산불 예방 등 산림 보호와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대부료 부과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국유림 관리로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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