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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부실업체 강력 제재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4.17 16:06
  • 조회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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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격증 대여·부정 등록 집중 점검…적발 시 형사고발·등록취소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사업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를 통해 부정하게 기술인력을 등록한 업체와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 대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벌점을 반영하고, 상습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과 벌점 자동소멸 규정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및 명의 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심 업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단속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일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일부 부실업체의 위법행위가 산림사업의 건전한 환경을 저해해 온 만큼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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