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지자체 요청에 최대한 빨리 처리…긴급할 땐 우선 매몰가능"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가축 매몰 장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국유림을 매몰장소로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6일 국유림 관리담당 국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해 오는 대로 매몰 장소로 제공하고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구제역 방역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이날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이 긴급히 국유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살처분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매몰할 곳을 찾기 어려워졌고 매몰 후 침출수로 인한 주거지역 주변 환경오염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유림이 가장 적당한 매몰대상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제역 피해 지자체가 국유림을 가축매몰 장소로 요청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가축을 임의로 국유림에 묻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매몰장소로 제공할 국유림은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소관 국유림 139만9000ha 중 해당지자체가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이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몰지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사용허가 혹은 대부계약 후 적법하게 매몰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행정조치가 미처 이뤄지기 전에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매몰하고 사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등 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최대한 약식으로 처리되고 사용료·복구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구제역이 전국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차체의 국유림 사용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 등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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