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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불 가해자 검거·불법 소각 행위 강력 단속

  • 이정환 기자
  • 입력 2026.05.12 16:43
  • 조회수 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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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 8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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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 최근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고 산림 인접지역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횡성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산림 0.19ha를 소실시킨 산불은 성묘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묘를 위해 입산한 주민의 실화가 산불로 이어졌으며,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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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횡성군은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이나 화기 사용 행위를 한 8명을 적발하고 총 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종철 횡성군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검거 사례와 과태료 부과 사례에서 보듯 산림 인근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은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며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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