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까지 6개월간 단속…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총력 -

경상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에 맞춰 감염목 이동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와 개인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은 △화목용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농가 및 목재생산업체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한 산림사업자 △방제 처리 등을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를 유통하는 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부서를 중심으로 감염목을 원목 상태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벌칙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확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설치,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이동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취급업체 자율점검과 주민 참여 중심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와의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하동군·광양시·구례군 일원에서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공동방제 계획의 일환으로 단속초소 운영과 시·군 교차점검을 포함한 특별단속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화목용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인 만큼 지역 주민과 취급업체 모두가 감염목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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