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피시설·재해방지시설 등 재난 예방 중심 관리체계 운영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과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건축 단계부터 재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은 국민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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