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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정비 신고기간 운영

  • 지용관 기자
  • 입력 2026.06.01 17:22
  • 조회수 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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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진 정비 시 행정제재 완화, 미이행 시 강력 조치 시행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인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하천·계곡과 주변 국유림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천막, 주차장 등 각종 불법시설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자진 신고에 참여한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산으로서 국유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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