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6.05 15:50
  • 조회수 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원목 이동현황·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등 집중 확인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jpg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조성동)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와 합동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약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나무류 원목의 보관 및 이동 현황과 생산·유통 자료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화목용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나무류 고사목의 불법 벌채와 운반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해 재선충병 확산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성동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감염 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홍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