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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약용수 불법채취·산림 훼손 무관용 대응…특별단속 강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13 13:20
  • 조회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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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박나무·마가목 불법 훼손 엄정 대응…유관기관 합동 수사 추진

사진1.산림청은 13일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산림 훼손과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수사 및 전국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법원이 산림 생태계 훼손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톤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발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조사 결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포함한 혈동·소도동 일대에서 수십 년 된 마가목 89본이 불법 벌채되고 수피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월 30일 태백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으며, 국립공원공단과 공조해 현수막 설치와 제보 접수 등 수사를 지원하며 범인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휴가기간과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앞두고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약용수와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 생태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산림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소중한 산림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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