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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행위 등 집중단속 펼쳐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1.17 22:04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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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참살이(웰빙)생활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로쇠 수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불법 고로쇠 수액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오는 3월 말까지 해빙기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포항․경주․영천시, 영덕․영양․청송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5,239ha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수액 채취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에 의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와 더불어 불법 산지전용 및 조경수 굴취 등 기타 산림훼손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절취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수 년 사이 웰빙 바람을 타고 등산인구 증가 및 약초․고로쇠 수액과 같은 임산물 등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타인소유 산림 내 임산물 절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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