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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한국임업진흥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 일시 중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기관 보유 사업장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험검사 분석 업무가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4월 4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 업무의 경우 오는 4월 24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일시 중단되며, △결과증명서 재발급 및 사본 발급 업무의 경우 오는 5월 15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토양・식물체 분석 업무는 오는 4월 14일(금)부터 6월 15일(목)까지 민원 접수가 일시 중단된다.  토양 대상 업무는 입도분석, 산도, 유기물전질소 외 15항목이며, 조경토는 질소, 인산, 유기탄소 외 6항목이 해당된다. 이강오 원장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정상화하여 민원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4-04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채종원산 종자 한 톨도 남김없이 확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세로티나벚나무 채종원을 시작으로 채종원산 종자를 본격적으로 채취한다.”고 2일 밝혔다.    채종원(Seed Orchard)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秀形木)들의 집단으로 우량종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관리하는 나무 과수원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채종원산 종자결실 예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림용 종자는 11.5톤 정도로 예상된다. 주요 수종별로 예찰량을 살펴보면, 낙엽송 33kg, 편백 144kg, 잣나무 9,539kg, 소나무 387kg 등이며 전년대비 편백은 1.4배, 소나무는 1.6배 증가된 양으로 향후 조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종자 채취에는 연인원 약 5,7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채취된 종자는 탈종 및 정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조림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우수한 산림종자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의 시작단계로 채종원산 종자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종자채취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자생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9-0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생생한 국민의 소리, 양묘현장을 찾아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불합리한 규정이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림청 산하 양묘사업소와 민유 양묘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를 양묘하는 현장을 찾아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업인에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는 임업인 지원 대책 등 지난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였다.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센터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일선에 있는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양묘현장 방문은 금년에 종자가 공급된 양묘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금년에는 소나무 등 19종 2.7톤이 전국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공급되었다. 특히, 올해는 산림 가공종자를 시범공급한 양묘장을 찾아가 품질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의견을 들었다.    산림 가공종자는 우리 센터와 임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물이다. 양묘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한 산림용 종자가공기술은 편백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실험실 수준에서 발아율이 약 2배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올해는 보다 규모가 큰 양묘시설에서 산림 가공종자의 품질과 양묘작업 편의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 가공종자를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였다. 양묘 현장의 의견은 가공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규제 완화와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묘산업 최고경영인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8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양묘산업 최고경영인 워크숍은 코로나로 2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종자생산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임업인 70여명이 모여 산림용 종자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 자리에서 임업인에게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시에 무상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집중 홍보도 이루어졌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영업규제 완화 등 임업인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08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4월 4일(월) 부터 22일(금)까지 청정한 산양삼 종자 공급을 위해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은 종자 생산을 유도해 종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진흥원에서 사후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민간에 유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신고를 한 지 5년 이상이고 △재배면적 5ha 이상이며 △품질검사를 합격한 이력이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내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임가로 선정될 경우 지정서 발급, 산림청 산림소득증대 사업 시 우선대상자 선정, 종자 수요처와의 연계, 종자생산을 위한 이력관리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적극적인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사업을 통해 산양삼 종자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종자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청정 산양삼을 소비자가 만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07
  • 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보고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3-15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 국유 3개소(고성, 파주, 철원), 민간 2개소(화천 미래숲, 철원 통일양묘장)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2021년 2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2차 교육생을 4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교육은 목재산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2차 교육도 1차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나눠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4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한국임업진흥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 일시 중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기관 보유 사업장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험검사 분석 업무가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4월 4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 업무의 경우 오는 4월 24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일시 중단되며, △결과증명서 재발급 및 사본 발급 업무의 경우 오는 5월 15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토양・식물체 분석 업무는 오는 4월 14일(금)부터 6월 15일(목)까지 민원 접수가 일시 중단된다.  토양 대상 업무는 입도분석, 산도, 유기물전질소 외 15항목이며, 조경토는 질소, 인산, 유기탄소 외 6항목이 해당된다. 이강오 원장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정상화하여 민원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4-04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채종원산 종자 한 톨도 남김없이 확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세로티나벚나무 채종원을 시작으로 채종원산 종자를 본격적으로 채취한다.”고 2일 밝혔다.    채종원(Seed Orchard)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秀形木)들의 집단으로 우량종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관리하는 나무 과수원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채종원산 종자결실 예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림용 종자는 11.5톤 정도로 예상된다. 주요 수종별로 예찰량을 살펴보면, 낙엽송 33kg, 편백 144kg, 잣나무 9,539kg, 소나무 387kg 등이며 전년대비 편백은 1.4배, 소나무는 1.6배 증가된 양으로 향후 조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종자 채취에는 연인원 약 5,7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채취된 종자는 탈종 및 정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조림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우수한 산림종자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의 시작단계로 채종원산 종자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종자채취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자생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9-0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생생한 국민의 소리, 양묘현장을 찾아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불합리한 규정이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림청 산하 양묘사업소와 민유 양묘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를 양묘하는 현장을 찾아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업인에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는 임업인 지원 대책 등 지난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였다.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센터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일선에 있는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양묘현장 방문은 금년에 종자가 공급된 양묘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금년에는 소나무 등 19종 2.7톤이 전국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공급되었다. 특히, 올해는 산림 가공종자를 시범공급한 양묘장을 찾아가 품질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의견을 들었다.    산림 가공종자는 우리 센터와 임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물이다. 양묘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한 산림용 종자가공기술은 편백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실험실 수준에서 발아율이 약 2배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올해는 보다 규모가 큰 양묘시설에서 산림 가공종자의 품질과 양묘작업 편의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 가공종자를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였다. 양묘 현장의 의견은 가공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규제 완화와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묘산업 최고경영인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8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양묘산업 최고경영인 워크숍은 코로나로 2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종자생산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임업인 70여명이 모여 산림용 종자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 자리에서 임업인에게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시에 무상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집중 홍보도 이루어졌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영업규제 완화 등 임업인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08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4월 4일(월) 부터 22일(금)까지 청정한 산양삼 종자 공급을 위해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은 종자 생산을 유도해 종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진흥원에서 사후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민간에 유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신고를 한 지 5년 이상이고 △재배면적 5ha 이상이며 △품질검사를 합격한 이력이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내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임가로 선정될 경우 지정서 발급, 산림청 산림소득증대 사업 시 우선대상자 선정, 종자 수요처와의 연계, 종자생산을 위한 이력관리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적극적인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사업을 통해 산양삼 종자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종자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청정 산양삼을 소비자가 만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07
  • 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보고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3-15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 국유 3개소(고성, 파주, 철원), 민간 2개소(화천 미래숲, 철원 통일양묘장)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한국임업진흥원, 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사업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4월 23일(금)까지 청정한 산양삼 종자 공급을 위해‘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양삼 우수재배 임가를 통해 종자 생산을 유도하여 종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대상지로 선정된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진흥원에서 주기적인 잔류농약 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시장에 유통 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정서 발급 ▲종자 수요처와의 연계 ▲산림청 산림소득증대 사업 시 우선대상자 선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3층, 산양삼종자관리실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jeongkw@kofpi.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우수한 산양삼 종자가 시장에 유통되면 임가의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품질이 보장된 산양삼이 공급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산양삼의 품질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 수원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개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7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토석매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매각대금 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한국임업진흥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 일시 중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기관 보유 사업장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험검사 분석 업무가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4월 4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 업무의 경우 오는 4월 24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일시 중단되며, △결과증명서 재발급 및 사본 발급 업무의 경우 오는 5월 15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토양・식물체 분석 업무는 오는 4월 14일(금)부터 6월 15일(목)까지 민원 접수가 일시 중단된다.  토양 대상 업무는 입도분석, 산도, 유기물전질소 외 15항목이며, 조경토는 질소, 인산, 유기탄소 외 6항목이 해당된다. 이강오 원장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정상화하여 민원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4-04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채종원산 종자 한 톨도 남김없이 확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세로티나벚나무 채종원을 시작으로 채종원산 종자를 본격적으로 채취한다.”고 2일 밝혔다.    채종원(Seed Orchard)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秀形木)들의 집단으로 우량종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관리하는 나무 과수원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채종원산 종자결실 예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림용 종자는 11.5톤 정도로 예상된다. 주요 수종별로 예찰량을 살펴보면, 낙엽송 33kg, 편백 144kg, 잣나무 9,539kg, 소나무 387kg 등이며 전년대비 편백은 1.4배, 소나무는 1.6배 증가된 양으로 향후 조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종자 채취에는 연인원 약 5,7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채취된 종자는 탈종 및 정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조림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우수한 산림종자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의 시작단계로 채종원산 종자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종자채취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자생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9-02
  • 생생한 국민의 소리, 양묘현장을 찾아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불합리한 규정이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림청 산하 양묘사업소와 민유 양묘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를 양묘하는 현장을 찾아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업인에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는 임업인 지원 대책 등 지난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였다.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센터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일선에 있는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양묘현장 방문은 금년에 종자가 공급된 양묘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금년에는 소나무 등 19종 2.7톤이 전국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공급되었다. 특히, 올해는 산림 가공종자를 시범공급한 양묘장을 찾아가 품질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의견을 들었다.    산림 가공종자는 우리 센터와 임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물이다. 양묘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한 산림용 종자가공기술은 편백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실험실 수준에서 발아율이 약 2배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올해는 보다 규모가 큰 양묘시설에서 산림 가공종자의 품질과 양묘작업 편의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 가공종자를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였다. 양묘 현장의 의견은 가공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규제 완화와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묘산업 최고경영인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8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양묘산업 최고경영인 워크숍은 코로나로 2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종자생산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임업인 70여명이 모여 산림용 종자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 자리에서 임업인에게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시에 무상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집중 홍보도 이루어졌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영업규제 완화 등 임업인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08
  • 한국임업진흥원,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4월 4일(월) 부터 22일(금)까지 청정한 산양삼 종자 공급을 위해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은 종자 생산을 유도해 종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진흥원에서 사후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민간에 유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신고를 한 지 5년 이상이고 △재배면적 5ha 이상이며 △품질검사를 합격한 이력이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내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임가로 선정될 경우 지정서 발급, 산림청 산림소득증대 사업 시 우선대상자 선정, 종자 수요처와의 연계, 종자생산을 위한 이력관리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적극적인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사업을 통해 산양삼 종자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종자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청정 산양삼을 소비자가 만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07
  • 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보고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3-15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 국유 3개소(고성, 파주, 철원), 민간 2개소(화천 미래숲, 철원 통일양묘장)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2021년 2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2차 교육생을 4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교육은 목재산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2차 교육도 1차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나눠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4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 한국임업진흥원, 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사업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4월 23일(금)까지 청정한 산양삼 종자 공급을 위해‘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양삼 우수재배 임가를 통해 종자 생산을 유도하여 종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대상지로 선정된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진흥원에서 주기적인 잔류농약 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시장에 유통 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정서 발급 ▲종자 수요처와의 연계 ▲산림청 산림소득증대 사업 시 우선대상자 선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3층, 산양삼종자관리실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jeongkw@kofpi.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우수한 산양삼 종자가 시장에 유통되면 임가의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품질이 보장된 산양삼이 공급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산양삼의 품질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 수원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개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7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토석매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매각대금 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8
  • 2021년 1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오늘부터 3월 11일(목)까지 모집한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실무경력 등 자격기준을 갖춰 지방산림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과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접수는 오늘부터 3월 11일(목)까지 열흘간이며,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선착순 접수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산업 내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3-02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못 받은 임업인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기간초과 등으로‘산양삼 생산과정확인’을 받지 못한 산양삼 생산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신청을 접수한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 시작부터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산양삼 생산자는 파종‧식재일 및 세부적인 작업내용 등 산양삼 재배과정을 기록‧관리하고, 3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과정을 거쳐야 산양삼 품질검사를 받고 유통‧판매할 수 있다. 진흥원에서는 기간 내 생산과정확인을 받지 못한 산양삼 생산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신청을 접수한다. 산양삼 생산신고를 하였으나, 최근 3년 내 생산과정확인을 받지 못한 산양삼 생산자가 적용 대상이다. 생산과정확인을 희망하는 산양삼 생산자는 전화(02-6393-2695), 이메일(goodquality@kofpi.or.kr), 팩스(02-6393-261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고품질의 산양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확인을 지원하여 재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생산이력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생산을 신고한 지배지역 1,03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파종, 식재 등 산양삼 재배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3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품질검사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 「임업진흥법」제18조의4에 따라 전문기관(임업진흥원)에서 확인 진흥원은 산림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양방향 생산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상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재배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업무의 협업을 통하여 생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20-08-05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2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2차 교육생을 4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교육은 목재산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2차 교육도 1차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나눠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4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31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10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0월 14일(수)까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생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비대면 교육은 10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면 교육은 10월 23일(금), 26일(월), 27일(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현장 평가에 합격한 인원은 지방산림청에서 자격등록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로서 현장검사 활동이 바로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교육생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대면 교육은 하루에 최대 10명으로 인원 제한하여 실시한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생 안전을 확보하고,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1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왜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부르나.
    조경시설물을 시설하려고 방부목을 주문하였더니 칼라우드라고 견적이 왔다. 업체에서는 조경시설물에 사용하는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한다고 한다. 조경시설물에는 H2등급으로 제작하니 방부목 등급 표시보다는 칼라우드라 표시한다는 것이다. 칼라우드를 사용하여 시설물 제작 시 가장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공 후 후처리라는 것이다. 방부처리가 되어있어도 절단면 등 방부가 해제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일스테인 칠로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시공한다고 한다. 기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시약으로 칼라우드를 테스트해본 결과 크게 놀라게 되었다. 침윤도를 측정할 수도 없었다. 그냥 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결과가 산림청에서 그렇게 단속하고 보존업계도 자정노력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방부가 안된 것을 수종 문제, 방부제성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단속기준이 너무 높고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불만이 업계의 변명으로만 들린다. 국내 목재방부제 제조회사는 품질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이 목재방부제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시작이다. 목재이용법이 목재보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나 오히려 목재보존산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업계는 산림청에 단속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제품의 유통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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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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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의 유통관리 강화에 앞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진흥법」)의 산양삼 유통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 시행(2019.7.9.)에 맞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진흥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산양삼 정의 법제화 ▲산양삼 이외의 것을 산양삼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계기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 정의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내실화 및 제도 알림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07-18

포토뉴스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한국임업진흥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 일시 중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기관 보유 사업장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험검사 분석 업무가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4월 4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및 토양・식물체 분석 민원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 업무의 경우 오는 4월 24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일시 중단되며, △결과증명서 재발급 및 사본 발급 업무의 경우 오는 5월 15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토양・식물체 분석 업무는 오는 4월 14일(금)부터 6월 15일(목)까지 민원 접수가 일시 중단된다.  토양 대상 업무는 입도분석, 산도, 유기물전질소 외 15항목이며, 조경토는 질소, 인산, 유기탄소 외 6항목이 해당된다. 이강오 원장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정상화하여 민원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4-04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채종원산 종자 한 톨도 남김없이 확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세로티나벚나무 채종원을 시작으로 채종원산 종자를 본격적으로 채취한다.”고 2일 밝혔다.    채종원(Seed Orchard)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秀形木)들의 집단으로 우량종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관리하는 나무 과수원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채종원산 종자결실 예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림용 종자는 11.5톤 정도로 예상된다. 주요 수종별로 예찰량을 살펴보면, 낙엽송 33kg, 편백 144kg, 잣나무 9,539kg, 소나무 387kg 등이며 전년대비 편백은 1.4배, 소나무는 1.6배 증가된 양으로 향후 조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종자 채취에는 연인원 약 5,7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채취된 종자는 탈종 및 정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조림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우수한 산림종자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의 시작단계로 채종원산 종자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종자채취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자생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9-02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생생한 국민의 소리, 양묘현장을 찾아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불합리한 규정이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림청 산하 양묘사업소와 민유 양묘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를 양묘하는 현장을 찾아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업인에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는 임업인 지원 대책 등 지난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였다.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센터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일선에 있는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양묘현장 방문은 금년에 종자가 공급된 양묘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금년에는 소나무 등 19종 2.7톤이 전국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공급되었다. 특히, 올해는 산림 가공종자를 시범공급한 양묘장을 찾아가 품질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의견을 들었다.    산림 가공종자는 우리 센터와 임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물이다. 양묘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한 산림용 종자가공기술은 편백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실험실 수준에서 발아율이 약 2배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올해는 보다 규모가 큰 양묘시설에서 산림 가공종자의 품질과 양묘작업 편의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 가공종자를 국유 및 민유 양묘장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였다. 양묘 현장의 의견은 가공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규제 완화와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묘산업 최고경영인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8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양묘산업 최고경영인 워크숍은 코로나로 2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종자생산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임업인 70여명이 모여 산림용 종자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국 11개 지역, 998ha의 채종원으로부터 우수종자를 생산하여 종자의 가공, 저장,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산림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 자리에서 임업인에게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시에 무상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집중 홍보도 이루어졌다. 권용락 종묘관리과장은“국민 불편해소, 임업인 지원, 영업규제 완화 등 임업인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7-08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4월 4일(월) 부터 22일(금)까지 청정한 산양삼 종자 공급을 위해 ‘2022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사업은 종자 생산을 유도해 종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진흥원에서 사후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민간에 유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신고를 한 지 5년 이상이고 △재배면적 5ha 이상이며 △품질검사를 합격한 이력이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내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임가로 선정될 경우 지정서 발급, 산림청 산림소득증대 사업 시 우선대상자 선정, 종자 수요처와의 연계, 종자생산을 위한 이력관리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적극적인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사업을 통해 산양삼 종자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종자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청정 산양삼을 소비자가 만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07
  • 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보고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3-15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 국유 3개소(고성, 파주, 철원), 민간 2개소(화천 미래숲, 철원 통일양묘장)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구상나무 생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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