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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8.18 10:29
  • 조회수 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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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31일까지 2시간 이상 교육 이수…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사진1.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인포그래픽 - 복사본.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이 285건으로 약 91.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올해는 신청자들이 기한 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수를 당부했다.


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한 뒤 ‘임업인 교육’에서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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