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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3월말까지 해빙기 틈탄 불법 산림훼손 단속!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11.01.24 16:4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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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해빙기를 맞아 농경용 개간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 및 고로쇠나무 수액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우려됨에 따라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소속 4개의 국유림관리소별로 구성된 5개의 단속반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관내 국유림을 다니며 해빙기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점검, 단속한다.

  해빙기에는 영농과 함께 각종 인허가 사업지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고로쇠수액 채취, 나무 캐기도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도로공사현장 등 각종 허가지, 고로쇠나무 생육지, 산림인접 지역의 훼손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관내 사역중인 157명의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산림피해 단속과 함께 해빙기 낙석의 위험이 있는 임도,산림과 접한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등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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