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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

  • 서경남 기자 기자
  • 입력 2011.02.11 21:25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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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오는 2월 말까지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소각기간으로 정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소각대상지와 농산폐기물 소각량을 조사하여 공동소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관계자는“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대부분 농업인들의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실화인 만큼 미리 그 요인을 없애기 위해 마을별로 공동소각 일정을 정하여 소방차량, 산불진화차량, 산불전문진화대, 의용소방대, 읍면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방화선 구축 및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안전하게 소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청도군은 개별 소각 방지를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정해진 날에 공동소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동소각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군은 논․밭두렁 소각에 앞서 마을주민과 산불전문진화대, 의용소방대, 관계 공무원들에게 산불에 대한 안전교육과 산불 진화요령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이번 소각은 오는 2월말까지 53개 마을, 114ha에 달하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근 청도군수는“이번 공동소각을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논․밭두렁 소각을 할 수 없으며, 전 군민이 산불감시원화하여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자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당부”하면서“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며 산불방지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논밭두렁 공동소각이 끝난 후 3월부터는 일체의 개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내의 연접한 곳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상 산소 주위에서 옷가지를 태우거나 산림 내에서 무속기도를 위해 촛불을 켜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사회적, 가정적 불만을 가진 자, 정신질환자 등을 특별 관리함과 아울러 주요 등산로 입구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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