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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외식산업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2.18 20:01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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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법안인 「외식산업진흥법」이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91인, 찬성 182인, 반대 4인, 기권 5인) 2009년 10월 22일 법안 제출이후 1년 4개월의 논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외식산업진흥법」은 외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외식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우수 외식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외식산업 창업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표준화 및 통계작성 및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업체수 75만개, 연간 매출액 58조원, 종사원수 250만명이라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가족경영, 영세한 구조, 생계형 업소 발생 등으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을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외식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선진경영시스템의 도입과 교육, 컨설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농업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성범 의원은 2009년 초안을 준비한 후, 같은 해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 외식산업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수정·보완하였고, 10월 22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외식산업진흥기본법안」과 함께 대체 토론을 거쳐 2010년 12월 8일 최종 대안을 확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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