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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수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 추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2.24 15:5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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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에서는 “소사나무, 음나무, 작살나무, 이팝나무, 화살나무, 함박꽃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소사나무 외 5종 특성조사요령』은 “꽃과 열매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소사나무 외 5종의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특성설명조사 및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관련품종의 출원서류작성에 쉽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성조사요령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어 현재 101품종이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 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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