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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논ㆍ밭두렁 소각 집중단속 실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1.02.28 12:2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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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논․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무단 소각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산불인화물질제거반」15개반 282명을 산불기동단속반으로 재편성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 없는 우리 고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산불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논ㆍ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인 3월부터는 일체의 불놓기 허가 및 소각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징역 및 벌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관계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논․밭두렁 소각을 하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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