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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행위 등 집중단속 펼쳐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07 20:16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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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참살이(웰빙)생활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로쇠 수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법 고로쇠 수액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오는 3월 말까지 해빙기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7,209ha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수액 채취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에 의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와 더불어 불법 산지전용 및 조경수 굴취 등 기타 산림훼손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절취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수 년 사이 웰빙 바람을 타고 등산인구 증가 및 약초․고로쇠 수액과 같은 임산물 등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심각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타인소유 산림 내 임산물 절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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