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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 활동에 도민 호응 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08 15:07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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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157건 중 154건(98%) 처리 완료

환경분쟁으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정신적 피해를 구제하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채호 행정부지사) 운영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57건 중 98%인 154건이 조정·재정 처리돼 도민들의 재산·정신적 피해를 구제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2007년 11건, 2008년 25건, 2009년 17건, 2010년 29건 등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조정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재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신청 금액에 관계없이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법적 처리기간 9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재정 신청금액 1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인 경우 접수즉시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처리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그 외 사건을 6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1992년부터 소음·진동,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적 피해에 따른 환경 분쟁 발생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스스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 소송으로 해결하려 해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소송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환경·축산·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액을 결정하고, 나아가 조정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당사자가 사인간으로서 알선, 조정,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대상이 자치단체인 경우와 1억원 초과하는 재정 사건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알선이란? 분쟁 당사자간 자리를 주선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이란?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권고하는 절차

*재정이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법적효력 있어 최근 재정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동안 처리된 15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해원인별로는 소음·진동 112건, 대기오염 16건, 수질오염 4건, 기타 22건이고, 피해내용별로는 건축물관련 54건, 정신적피해 29건, 축산물피해 18건, 농작물피해 17건, 기타 36건 등이다.

경남도는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약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평균 330만원이 소요되나 조정위원회는 2~25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소송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는데 비해 4~6개월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재산적·시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경상남도환경분쟁위원회는 “도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에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환경분쟁 발생시 당사자 간 만족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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