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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피해, 게 섯거라!!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10 20:22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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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피해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산림훼손 등 각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의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88건의 산림피해사건이 발생되어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림피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산림사범수사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내 31개 시․군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무허가 소나무 조경수 캐기,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농경지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  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 등 45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단속에서는 ‘산림사업지, 사용허가와 토석․채광․채석장 도로개설지’에 대하여 집중단속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행위 발견 시 산림사범수사 기동반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은 산림피해를 발견하면 산림당국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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