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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17 14:15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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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반 16명의 민관합동 지도·점검반을 투입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3. 15~3. 23까지 실시 하며 고의·조직적 환경사범이나 무허가, 무단방류 사범 등은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 병행 한다.

부산시는 민원발생 우려 및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폐수무단방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4명을 1개 반으로 총 4개 점검반 16명으로 구성하여, 공단이 소재한 사하구・금정구・강서구・사상구 등 4개 지역의 120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언론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0년 민관합동점검에서 총 45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66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4.6%)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가 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폐기물 부적정 등이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고발 및 사용중지 7건, 경고 및 과태료 처분 54건(총 6,920만원), 영업정지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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