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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정기 대부료 부과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5 14:41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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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도)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2011년 정기분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총 174ha 901건으로 이중 대부 및 사용료 138ha 244건과 변상금 36ha 657건으로 총 3억900만원이다.

대부료는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얻은 대부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변상금이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국유재산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대부료보다 9%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계수를 두고 있다.

또 대부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 4회 분할납부(잔액에 대한 6%이자 포함)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50%를 감면했다.

특히 변상금 중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때 납부기한을 1년 동안 유예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날 때에는 12~15%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대부계약 해제는 물론 재산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므로 대부자와 무단점유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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