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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협약 이행으로 상생행정 전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8 14:26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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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보호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협약 체결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림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국유림이 위치하는 지역의 마을 주민, 학교, 산림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불방지, 도남벌 예방 등의 산림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주는 제도이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 및 마을은지역주민 6개소, 영림단 3개소, 작목반 5개소로 도합 14개소이며, 산림보호 협약구역 면적은 12,440ha이다. 이는 양구관내 국유림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보호협약체결이 형식적인 산림보호활동이 되지 않도록 협약 대표자, 마을이장 등을 방문(訪問)하여 보호협약 이행사항과 협약대상 산림이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할 방침이다.

양구국유림관소 관계자는 이번 국유림보호협약 이행사항 지도 및 점검은 국유림보호협약 목적을 올바르게 알리고 특히,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에 마을ㆍ단체별로 자발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할 것 이라며 금번 점검을 통해 국유림관리소와 해당 마을이 서로 상생하는 산림 행정을 전개하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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