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투명한 조합장 선거 기대”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9 20:00
  • 조회수 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9일 개정안 관보게재…조합원 가입후 180일 지나야 선거권 행사 가능해져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도 가입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조합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임원 및 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까지 해당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산림조합장 선거 등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선거때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종료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한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 조합원에게 배부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은 운반할 수 없다. 반면, 도로·시장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기존 50배에서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했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했고 자수자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투명한 조합장 선거 기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