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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식목일)・한식 전후 5일간 산불방지특별비상경계령 발동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3.31 15:1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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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일부터 6일까지 산불 ‘주의’를 ‘경계’로 상향…전직원 비상근무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인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이 발동된다. 금년은 청명(식목일)・한식이 평일이어서 주말에 성묘가 집중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상춘객과 등산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건조한 날씨탓에 산불발생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일 오전 9시를 기해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인다. 이 기간동안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전 직원을 비상근무시키고 전체 산림 감시원 2500명을 지상 순찰에 투입한다. 또  산림청 중형헬기 13대 모두를 공중감시에 투입하는 한편, 성묘객의 불피우기와 논밭두렁ㆍ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앞서 3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산림청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상시가동하고 불법・무단소각자 집중단속, 주말 일제 기동단속,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 산불감시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확대 운영, 산불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 산불감시 등 산불방지 비상근무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청명․한식이 있는 4월 초순이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때”라면서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산불 대비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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