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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제품 품질관리 전격 나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3.31 15:4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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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 생산유통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곽주린)은 친환경재료로 확대 사용되는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동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한 7개 국유림관리소, 8개 기관의 공무원 36명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 일부지역에서 2011. 4. 1.~9. 30.(6개월) 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2011. 10.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된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사용되고 있는 현장 등 약 95개소의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으로 정해져 있다.

 단속 품목에 표시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9월 까지 수시 단속을 통해 단속업체에 충분히 계도하여 10월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을 때 관계법을 위반하여 생산․유통업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친환경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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