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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특별대책 기간 기동단속반 가동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1.04.02 16:1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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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은 제66회 식목일이자 청명․한식인 4월 5일 전후 주말에 입산자 및 성묘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19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시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4월 상순에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고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어 있고 야간․방화성 산불이 증가하는 등 긴장을 늦출 경우 동시다발 및 대형화로 이어질 소지가 커 이미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명을 산불 감시활동에 투입하여 주야간 물샐틈없는 산불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청명․한식 묘지주변 불놓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특별대책 기간 주말(4.2~4.3, 4.12~4.13)에 전직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가동하여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적인 단속과 함께 취약지역의 마을주민이나 등산객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동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주변에서 불씨를 취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뿐 아니라 산불로 이어질 경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산림주변에서의 불씨취급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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