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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설명회 실시

  • 전민균기자 기자
  • 입력 2011.04.09 16:46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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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제품 품질표시 강화로 목제품 불신 회복을 기대

산림청은 4월 7일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에서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단체 대표, 지방산림청, 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산림청은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관리 소홀로 목제품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 생산유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제품 품질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임산물의 규격. 품질 표시 미준수 유통 및 사후관리부실과 품질의 과대표기, 기준미갈 불량품으로 목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되었으며 단일 품질인증체제로 서비스의 질저하, 인증소요기간 장기화등 생산기업 불편을 초래하는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규격 품질 표시단속 권한을 지방산림청으로 이관하여 단속인력을 대폭확대 하고, 산림청은  2011. 4 ~ 9월말(6개월 계도기간), 10.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와 사용하고 있는 현장 등 약 95개소의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90년 1. 13일 산림법에 규격 및 품질의 표시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제대로 된 단속이 시행되지 않아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에 “목제품 품질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재료로 확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규격, 품질 미 표시 및 부정 표시자 에 대하여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엄정한 벌칙 규정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주]티에이에스 박영태 부장은 품질표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업체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효율적인 방법은  변수데이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코드를 찍어내어 핸들러를 활용해서 붙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여러 장비소개와 인쇄 해상도의 중요성, 규격 및 어떤 것이 위조품인지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와 기업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관계자는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와 사용현장에 대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목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이 같은 목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친환경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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