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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목제품 품질 안정화를 위한 품질 계도ㆍ단속 실시(4월-9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2 21:3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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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합판, 방부목재, 펠릿, 구조용  제재목, 목탄, 목초액의 규격 및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단속반을 조직하여 계도(단속)기간은 2011. 4. 1- 9. 30.까지이고 집중단속기간은 2011. 10월부터목제품 생산ㆍ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계도ㆍ단속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친환경재료로 각광 받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6개월 간의 계도 기간 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 목제품 품질단속에 착수 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속 품목은 합판, 방부처리목,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이며, 북부지방산림청 목제품 품질단속반이 직접 목제품 생산ㆍ유통ㆍ사용현장을 방문하여 목제품목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항목과   허위내용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증가된 친환경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놀이시설물에 사용된 방부목재의 유해물질 차단 기준 등에 맞는 제품의 생산 점검을 강화한다.

  따라서 놀이시설물 등 점검품목의 샘플을 채취한 후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분 검사를 거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목제품을 사용하고 품질표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9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품목에 표시할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일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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