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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관리소, 보호협약사항 이행 등 산불 제로화에 안간힘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3 16:11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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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 14개 마을 및 단체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사항을 협약 당사자 간 자발적으로 이행 하도록 계도 및 지도 할 계획이다.

산림보호협약은 국유림이 위치하는 지역의 마을 주민, 학교, 산림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불방지, 도남벌 예방, 불법산림훼손 등의 산림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고로쇠 수액, 송이, 잣, 더덕재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주는 제도이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 및 마을은 지역 주민 6개소, 영림단 3개소, 작목반 5개소로 도합 14개소이며, 산림보호 협약구역 면적은 12,440ha이다. 이는 양구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총면적 37,484ha의 약 33%이다.

따라서 산림보호협약체결이 형식적인 산림보호활동이 되지 않도록 협약 대표자, 마을이장 등을 방문(訪問)하여 보호협약 이행사항과 협약대상 산림이 목적대로 고로쇠 수액채취, 더덕재배지 관리 등으로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점이 도출 시는 개선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양구국유림관소 관계자는 산림보호협약 목적과 이행사항을 올바로 알리고 특히,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에 주민계도, 감시 등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zero화에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유림관리소와 마을․단체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산림 행정을 전개하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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