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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목제품 품질단속 계도기간 가져…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4.27 13:50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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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부산림청, 4월부터 목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목제품의 규격과 품질 등의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재료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관리 소홀로 목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충청남․북도 관내 목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목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표시 의무위반 및 허위표시 등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 품목은 규격․품질 표시 의무품목인 보드류를 포함한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과 표시 권고품목인 목탄, 목초액 등이며, 단속대상은 목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위반 및 허위표시 목제품의 생산자 (제조공장)와 수입품 판매자(수입 유통자)다.

중부지방산림청의 목제품 품질 단속반은 금년 9월 30일까지 소비자와 중간 유통상 등에게 단속반 운영의 취지와 단속 대상 등을 설명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불량 목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갖는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규격․품질 미 표시 및 허위 표시자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이 적용될 방침이어서 목제품 관련 취급 업체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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